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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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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이슈] 행위언약, 무엇이 쟁점인가?

[신학이슈] 행위언약, 무엇이 쟁점인가?

개혁신학에서 계시의 점진적 발전 개념과 계시 이해의 점진적 발전 개념을 인정한다.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시의 점진적 발전은 창세기에서 시작한 계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빛의 형태로 성취로 발전된다.이러한 원리는 성경의 통일성에 근거를 제공한다. 특별계시인 성경이66권 형태로 완성된 이후 계시 시대의 특별계시 방편은 중지되었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다(제1장1절).꿈과 이적 등은 특별계시 시대에 특별계시의 방편으로 주어졌지만,이제 특별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계시의 방편은 중지되었으므로 일반계시의 방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꿈과 이적이 계시의 종결 이후의 일반적인 꿈과 이적의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이 개념이 모호할수록 일반계시를 특별계시로 오해하여 마치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존재하고 있는 듯한 주장을 편다.이는66권 성경의 충족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담 언약,능동적 순종 아담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행위언약에 대한 논란은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구속경륜과 관계된 문제이므로 바른 개념이해가 요구된다.하나님이 첫 언약의 대상자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으며(창1:27),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의 좋은 상태로 지으셨다(창1:31). 창조 내력(톨레도트)을 기록한 창세기2:4절 이하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창2:7).여호와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창2:8),관리자로 허락했다(창2:15).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창2:9).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창2:16),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다(창2:17).이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경륜 속에서 아담과 맺은 첫 언약이다.이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언약’으로 설명한다(호6:7).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의 성격 이해는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구속경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첫 언약을 행위언약으로 본 이유는‘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약속을 행위언약을 본다.이는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한다는 개념이해가 돼 버린다.순종의 행위 여부에 따라 영생과 죽음이 결정되는 행위언약으로 설명한다.이는 이미 하나님의 아담 창조를 불완전한 창조를 전제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의 순종행위 여부에 따라 영생과 저주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하도록 하는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요,아담은 그의 피조물이며,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며,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게 했다. 순종 여부에 따라 영생과 저주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한 자로 지음을 받아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므로 순종한다.이때 순종은 의무로서가 아닌 능동적 순종이다.능동적 순종은 피조물로서 자기 위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늘 찬양하며,창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한다.이것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동적 순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다,아담은 피조물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뱀의 유혹을 받아 피조물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신의 속성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이 불순종의 행위가 바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이다. 신의 속성을 소유하고자 한 유혹 아담은 영생과 선악을 모두 공유할 수 없다.그 이유는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아담은 하나님의 창조경륜을 거역했다.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통해 아담에게 생명과를 차단했다.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선악 모두를 공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아담은 죄악의 눈이 밝아져 벗은 자신을 돌아보며 수치가 드러났다(창3:7).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창3:8).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역하게 한 뱀은 저주받게 되었으며(창3:14),이 뱀은 요한 계시록에서 사단으로 언급한다(계12:9).아담에게 생명과는 먹지 못하도록 하여 영생을 차단하였으며(창3:22),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던 뱀을 저주하고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게 되었다(창3:17). 이제 아담과 그 후손의 저주를 풀기 위해 창세기3:15절에서‘여자의 후손’인 생명의 후손을 약속해 주셔서 뱀으로 상징된 사단을 결박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생명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그 세력을 결박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을 통해 구원을 베푸셨다.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경륜과 구속경륜은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서 보여준 중요한 개념이다. 행위언약인가,창조경륜인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맺은 언약을‘창조언약’이라 한다.타락 이후의 언약을‘구속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창조언약과 구속언약으로 구분한다(김의원,「언약신학과 계시의 점진적 발전」참조). 그러나‘창조 언약’을‘아담 언약’,혹은‘행위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이 개념을 근거로 타락 전을‘행위언약’이라고 하고,타락 후를‘은혜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제7장 참조)은 후자인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구분한다. 1647년에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에 언약사상이 도입되어‘행위언약’으로 채택되었다.행위언약의 핵심은“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언약이었으니 그것에서 자신적(自身的)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했다(창2:16-17,갈3:10,호6:7,롬5:12, 19,고전15:22, 4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행위언약을 인용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호세아6:7절 말씀인“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고 한다.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다.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였듯이 이스라엘 자손 역시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한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아담의 언약은 죄로 인한 타락 이전의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은 그 이후의 사건이다.그러나 두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는 점은 같지만,이 모든 언약을 행위언약은 아니다.전자는 창조언약이고,후자는 구속언약이다.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언약이라는 주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서철원 박사는 자신의「교의신학」에서“행위언약은 아담의 타락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언약 곧 은혜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철원 박사는 이러한 행위언약은“잘못 설정된 언약 개념이다”라고 전제한 뒤“하나님의 창조경륜에 전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 창조시 아담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셔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언약을 체결했다.” (서철원,「인간론」, 170-171참조) 서 박사는“이 언약을 주신 계명을 성취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약정이라고 한다면,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성취하면 그 행위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영생에 이르도록 완전해지는 것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것이다.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은 타락 가능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범죄하는 것은 정해진 일이 된다”라고 반론을 폈다(서철원 위의 책, 171-172참조). 결국“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명 순종이라는 조건 이행으로 획득해야 할 것이다.계명 순종을 이루어 영생을 획득하도록 언약을 체결하였으니 행위언약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행위언약을 주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모세의 율법에서 행위언약을 시작”하며“행위언약은 체결 면에서 보면 창세가2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거기에는“모세의 율법 책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단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이리라는 말씀만 있다.그런데 첫 언약을 행위언약이라고 하면서 창세기2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 본론에서 시작한다”며 행위언약의 한계를 지적했다(서철원 위의 책, 177). 그렇다면 서철원 박사는 아담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며 논지를 펼쳐가고 있는가?그는“창조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전제한다.그러면서 아담과 맺은 언약 체결의 근본 목적이“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또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했다(서철원의 위의 책, 146-147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믿음의 고백과 세례

믿음의 고백과 세례

성례전은 은혜의 방법이다.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은혜의 방편인 성례는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강하게 확증하는 것이므로 구원의 필수적인 방법이 아니다. 즉 성례전을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성례는 거룩한 의식으로 세례와 성찬이 있다. 세례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로 시행하는데 세례를 받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죄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여야 한다.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다. 또한 세례는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예식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언약 백성이 되는 서약이다. 또는 세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입하는 예식이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 가입하여 책임 있는 교회 일원이 된다. 니케야 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공식화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었다(마 28:19). 그러므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창조경륜과 그리스도의 구속

창조경륜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교(기독론)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의 구원 사역으로 매우 중요하게 제기된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첫 남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인간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그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에덴동산의 청지기로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유혹자의 등장으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결과로 죽음과 저주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담인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때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타락한 인류를 친히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인류의 죄값을 갚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셨다.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성경에 등장한 제사와 제물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위한 약속이며 신약은 그 성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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